|
한국도로교통공단 공고 제2024-16호 |
|
|
2024년도 하반기
교통직 공개채용 공고 |
 |
|
|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1954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우리 공단은 교통안전교육, 홍보, 방송을 통한 교통정보 제공, 안전시설 점검,
교통기술 연구개발,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 도로 교통안전 업무 전반에 걸쳐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 비전을 공유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사 장 |
|
|
|
|
|
 |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 분야별 수행직무는 채용직무설명자료 참조) |
|
|
모집군 |
모집분야 |
채용직급 |
조직명 |
채용인원 |
일반 |
교통신호운영 직무기술서
|
교통직4급 |
서울특별시지부 |
1 |
충청북도지부
|
1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
1 |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 |
1 |
교통단속장비 직무기술서 |
교통직4급 |
대전·세종·충남지부
|
1 |
교통직5급 |
경상북도지부 |
1 |
제보접수 직무기술서 |
교통직5급 |
교통방송강원본부 |
1 |
운전면허 직무기술서 |
교통직5급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1 |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1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
1 |
울산운전면허시험장 |
1 |
용인운전면허시험장 |
1 |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1 |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1 |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1 |
사회
형평
(제한) |
보훈 |
행정지원 직무기술서 |
교통직5급 |
충청북도지부
|
1 |
교통단속장비
직무기술서 |
교통직5급 |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
|
1 |
운전면허
직무기술서 |
교통직5급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
1 |
자립
준비청년 |
운전면허
직무기술서 |
교통직5급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1 |
대전운전면허시험장 |
1 |
계(명) |
20 |
|
|
* 단일 모집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은 불가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현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무를 원하는 근무지(조직) 지원 가능 (근무지별 소재지는 붙임2 참조)
|
|
|
|
 |
채용조건 |
|
모집군 |
세부조건 |
공통 |
ㆍ교통직(무기계약직) 직원
- 조건부 기간(3개월 내외) 종료 후 근무성적이 60점 이상이면 조건부 해제 및
채용예정 직급으로 전환
- 조건부 기간 동안 공단 보수규칙에 준해 보수 지급 |
|
|
|
|
 |
지원자격 |
|
1) 공통 자격요건
○ 연령 제한 없음 (단, 입사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공단「인사규칙」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공단은「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15. 03. 31.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
○ 재산등록의무자로 입사예정일 기준 3년 이내 퇴직공무원은 공단에서
‘취업예정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득해야 함
* 공단 발급 ‘취업예정확인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서류로 공단 임용과는 무관함
○ 퇴직공무원(재산등록의무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득하지 않고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경우,
「공직자 윤리법」제17·18조에 의해 그 최종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 모집분야별 세부 응시자격 내역 |
|
모집군 |
모집분야 |
세부응시자격 |
일반 |
교통신호운영(4급) |
ㆍ학력, 전공제한 없음
ㆍ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토목, 도시계획, 교통, 정보처리, 전기, 전자, 무선설비 기사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 소지자 |
교통단속장비(4급) |
ㆍ학력, 전공제한 없음
ㆍ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파전자통신, 교통, 도시계획, 무선설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종목의 기사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 소지자 |
교통단속장비(5급) |
ㆍ학력, 전공제한 없음
ㆍ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제보접수(5급) |
ㆍ학력, 전공제한 없음
ㆍ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운전면허(5급) |
ㆍ학력, 전공제한 없음
ㆍ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사회
형평
(제한) |
행정
지원
(5급) |
보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ㆍ학력, 전공제한 없음
ㆍ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교통
단속
장비
(5급) |
보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ㆍ학력, 전공제한 없음
ㆍ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운전
면허
(5급) |
보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ㆍ학력, 전공제한 없음
ㆍ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ㆍ접수마감일 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자
ㆍ학력, 전공제한 없음
ㆍ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
|
|
 |
우대사항 |
|
대상 |
우대자격 요건 |
증빙서류 |
사
회
형
평 |
취업지원
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이를 준용
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만 인정) |
저소득
계층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북한
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
주민증명서 |
다문화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표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경력
단절여성 |
ㆍ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퇴사(이직)
사업장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 통지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ㆍ접수마감일 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대상
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자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비
수
도
권 |
거주자 |
ㆍ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비수도권에 해당지역인 경우
-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시험년도(’2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내역 기재) |
지역인재 |
ㆍ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해당지역인 경우
※ 석사 이상은 대학(학사)를 기준으로 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포함) |
공단
경력 |
체험형
인턴 |
ㆍ우리공단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경력자
※ ’19년 이후 5개월 이상 수료자, 종료시점 기준 |
경력증명서 |
기간제
근로자 중
지원직
전환 제외자 |
ㆍ「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12.20.)」에
의거 우리공단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제 근로자 중 지원직 전환에서 제외된 자
※ 단, 휴직대체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 |
경력증명서 |
우대 자격증
소지자 |
ㆍ공단이 인정하는 기본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직무자격증 외에 별도 가점으로 우대
※ 채용분야별 직무자격증과 중복되는 자격증은 불인정 |
자격증 |
|
|
* 비수도권(거주자, 지역인재)은 중복 시,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 인정
① 저소득층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한부모 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②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③「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인 자 중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2) 최종퇴사(이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
|
|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
1)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 08. 26.(월) ∼ 09. 03.(화) 18:00 까지
-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간 경과 후 접수 불가
※ 공단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https://koroad.saramin.co.kr)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2)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제출 마감일(별도안내)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면접시험 당일 공단에서 지정한 날짜 및 장소로 제출, 미제출시에는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이후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 기관명(직인날인),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의 각종 기재사항은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
- 공통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온라인 제출) 각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면접시험 당일) |
|
구 분 |
제 출 서 류 |
해당자 |
ㆍ해당분야 직무(필수)자격증 또는 우대자격증 사본
ㆍ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ㆍ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ㆍ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ㆍ북한이탈주민 증명서
ㆍ다문화가족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ㆍ주민등록초본(남성 : 병역사항 기재)
ㆍ주소변경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
ㆍ해당분야 경력증명서
※ 공단 비정규직 전환대책에서 전환이 제외된 자, 공단 체험형 인턴
경력 해당자는 필수 제출
ㆍ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서, 최종퇴사(이직)사업장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경력단절여성 해당자)
ㆍ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ㆍ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석·박사는 대학포함) |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각 1부
1부
1부 |
|
|
3) 블라인드 채용
○ 입사지원서 상 사진, 학교, 학업성적, 주소, 연령, 가족관계 등 기재란 없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식별정보(성별, 연령, 출신 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 자격사항, 채용 우대 사항 정보는 全 전형 모두 블라인드 처리
○ 응시자격, 가점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받는 증빙서류는 공정한 합격자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증빙으로,
해당증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4) 본인 확인용 추가정보 입력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면접시험의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 등
추가 입력사항은 별도 안내
※ 입력기간 동안 추가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됨 |
|
|
 |
전형절차 |
|
1) 전형절차 |
|
서류전형 |
▶ |
필기시험 |
▶ |
면접전형 |
▶ |
조건부 근무 |
서류심사 |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
인성검사
직무능력검사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그룹)
경험·상황면접 |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 |
3개월 내외
근무 중 근무평가
를 통해 임용 |
|
|
2)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
|
○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 필기시험 우수자 - 면접시험 우수자 순 |
|
|
 |
채용전형 안내 |
|
1) 서류전형
○ 평가기준 |
|
모집군 |
평정요소 |
비고 |
공통 |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
모집분야별 직무자격증은 붙임1 참고 |
|
|
○ 합격자 선발 : 서류전형 평정요소를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미기재·동일문구 반복기재 등)의 경우 불합격 처리
2) 필기전형
○ 평가기준 |
|
구분 |
주요내용 |
인성검사
(45분) |
ㆍ출제문항 : 310문항 내외
ㆍ적부판단 : 최하등급인 자는 탈락 처리 |
직무능력검사
(60분) |
ㆍ출제영역 : 언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상황판단력, 사물지각력
ㆍ출제문항 : 55문항 (언어력 등 4개 영역×10문항, 수리력×15문항)
ㆍ출제수준 : 고졸 수준의 난이도 |
|
|
○ 합격자 선발 : 직무능력검사점수에 가점을 더하여 합격자 결정
- 직무능력검사점수의 100점 만점 기준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 적용
3) 면접전형
○ 평가기준 |
|
전형방식 |
주요내용 |
비고 |
그룹
경험·상황면접 |
인성, 기초직업능력 및 전문직무능력 등 종합적 심사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결과 등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
|
○ 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 점수(60%)와 면접시험 점수(40%)를 합산한 점수에 가점을 더하여 합격자 결정
※ 모집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 미선발 가능
4)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 전·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병원장 발급의「채용신체검사서」제출
※ 신체검사결과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임용) 취소 가능
|
|
|
|
 |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등 |
|
1) 예비합격자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 단계별 과락자, 인성검사 부적격자, 전형 불참자, 서류 미제출자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2) 부정행위자, 입사포기자 발생 시 조치방법
○ 부정합격자 발생 시 : 허위서류 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 입사포기자 발생 시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입사(임용)포기각서를 제출받은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처리
※ 모집분야·지역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로 예비합격자를 운영 |
|
[입사(임용)포기서 미제출, 제출지연 시 조치방법]
입사(임용)포기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입사(임용)포기서 없이 입사포기처리 후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 기회 부여
ㆍ연수원 입소일정 및 장소가 사전에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공지된 집합시간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난 경우
ㆍ입사(임용)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난 경우 |
|
|
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필기시험 : 차기 동일전형의 채용 건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단계 이후의 전형에 대하여 기회 부여(1회)
○ 면접시험 :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 채용
4)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road.saramin.co.kr)를 통해 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ㆍ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ㆍ개인정보(응시자, 시험제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ㆍ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등 |
|
|
|
 |
전형별 세부일정 |
|
구분 |
일정 |
비고 |
공고 및 접수
|
공고 : 2024.08.19.(월)
접수 : 2024.08.26.(월)∼09.03.(화) 18시 |
https://koroad.saramin.co.kr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09. 13.(금)
|
- |
본인 확인용 추가정보입력
|
2024. 09. 13.(금) ~ 09. 20.(금)
|
- |
필기시험
|
2024. 09. 28.(토)
|
장소 : 서울(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 10. 04.(금)
|
- |
면접시험
|
2024. 10. 11.(금)
|
장소 : 서울(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0. 24.(목)
|
- |
입사 |
2024. 10. 31.(목) |
- |
|
|
※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임 |
|
|
 |
기타사항 |
|
1) 일반
○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채용 홈페이지(https://koroad.saramin.co.kr)에 공고합니다.
○ 모집군 및 모집분야에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일괄 불합격 처리됩니다.
○ 단계별 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사진부착),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을 지참해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 전형결과 모집부문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에 대한 수업 및 시험응시 등을 위한
특별휴가 등의 별도 배려가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포기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합격한 경우에도 신체검사, 전력조회 결과 등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입사예정일에 조건부 임용되며, 3개월 조건부 근무 후 근무평가를 거쳐 정규 임용 예정입니다.
※ 정규 임용이후 공단 인사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근무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기간(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반환 청구 시
반환을 하며, 청구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 입사지원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니며, 청구기간 및 방법은
채용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
○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근무지역은 입사지원 시 선택할 수 있으며, 합격 시 선택하신 근무지지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응시 근무지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근무지에 소재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최종합격 성적순에 따라 희망 근무지에 우선 배치됩니다.
※ 사택이 여의치 않아 신입직원의 경우 사택 제공이 원활하지 않으니 반드시 개인적으로 정주여건 등을
미리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 제한 등 별도 대응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중 신청자에 한해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편의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편의지원 신청은 시험일 이전 개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 보수복지 등 근로조건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입력 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등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작성내용이 허위·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실시하며, 진행절차 중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바로 탈락 처리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격요건 등의 충족여부(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등)는 입사지원서 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되는
경우‘0’점,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19 대비 필기 및 면접시험 시 감염병 예방절차로 시행 예정입니다.
-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 손소독 시행,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
- 시험일 당일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연계 등 조치가 실시됩니다.
○ 위 절차는 코로나-19 관련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안내는 각 전형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4) 문의처
○ 채용 공고문과 채용 홈페이지(https://koroad.saramin.co.kr)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의 ‘질문하기 게시판’ 및 콜센터(☎070-7710-4131)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전일 및 마감일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질문은 여유를 두고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